학원강사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1-17 16:28:30- 근무기간 : 2022.03.10 ~ 현재
- 사건요약 :
학원에서 비율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수의 산정 시기는 매월 1일에서 31일까지이며, 총 소득의 40% 비율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11일 원장에게 1월 말까지만 근무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2월 말까지 일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아직 퇴직 날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후임 강사가 구해지지 않아도 1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사직의 효과가 2월 1일부터 나타나는게 맞는지), 이런 경우 학원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비율제 계약서 작성 하였으며 계약서 내에 보수의 산정 시기가 1일에서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퇴직 시 따로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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