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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2024-10-13 01:20:09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는 끝차언 정지신호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고 자전거는 정지선 앞 횡단보도 정지신호지만 끝차로에서 오토바이 쪽으로 조금 움직인 상황. 오토바이는 충돌위험으로 피하다 접촉없이 넘어짐. 오토바이측 보험사 도착후 접촉이 없는 상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서로 연락처 교환후 별도로 해결하셔야 한다며 가심.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연락드린 최초 당장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하심. 이후 점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야하고 오토바이도 부품 수급이 어려운 제품이라 몇일 공장에 들어가야하며 그동안 사용할 수 없으니 그동안의 사용할 제품도 필요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야기함.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용과 치료비와 가게 운영 차질에 관련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입된 일상생활배상보험을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용은 지불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비접촉이라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나, 사고에 기여가 없다는 입증을 통해 강하게 대응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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