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권 청구
2024-10-15 10:31:22- 사고일시 : 2023년 5월
- 사고의 경위 : 본인은 조수석에 탑승했으며 가해 차량이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 피해의 정도 : 입원치료 및 차량 수리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3년 5월 중순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사고가 경미한데에 비해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었다면서 추가적인 합의금은 더 지불할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원고(사고가해자) 승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보험사로부터 이미 지급된 병원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구상권 청구 받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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