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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아버지가 비접촉사고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024-10-16 11:17:32

    - 사고일시 : 2024년 7월 24일 11시경
    - 사고의 경위 :

    저희 아버지가 이면도로에서 뒤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다 넘어지셔서 대퇴부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비접촉사고로 이면도로라 차량의 속도는 느린 편이였으나 뒤에서 오는 차라 놀라서 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며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CCTV 상으로 저희 아버지와 차의 거리는 1M이내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차량운전자를 찾아 조사후 종합보험으로 대인접수를 하였고 종합보험가입에 따른 불송치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후 차량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연락처 공유등은 없었고 119신고도 저희 아버지 휴대폰으로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사고운전자가 내렸던 점과 종합보험을 통한 대인접수를 한 점을 이유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하였으나 수술후 재활중 상대보험사에서 차량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며 민사소송을 통보하였고 구상권청구송장을 몇일전에 받았습니다. 
    일단, 송장을 받은날 바로 해당법원에가서 이의신청 접수는 하였습니다.
    비록 비접촉이고 이면도로라 차량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나 팔순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다 난 사고인데 정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후 진행에 필요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소송통해 밝혀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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