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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 사고 화물차공제조합

    2024-10-16 16:19:11

    - 사고일시 :2024.10.08.
    - 사고의 경위 : 주차된 영업용트럭을(번호판은 일반용) 화물차가 박음 
    - 피해의 정도 : 앞범퍼 및 운전석문, 휀다, 트렁크 등 파손
    - 상해진단서 유무 : x
    -10대 중과실 유무 :x
    - 보험유무 : o 상대측: 화물차공제조합 ,본인: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제가 식품대리점 사업을하는데 배달용으로 포터 내장탑차가 있습니다새벽에 주차되어있는 제 포터 차량을 화물차가 파킹이 안되있었는지 와서 박았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화물차공제조합에서 전손처리하면 차량가액 360만원, 10일렌트비 23만원, 신차등록비13만원 까지만 보상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일 못하는 동안 영업손실보상금은 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등록되어있어 휴차료는 지급 못하고 렌트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업못하는 기간동안 보상은 따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렌트를 받으려 해도 화물차는 렌트가 안된다고 해서 사실상 거의 못받는 수준입니다,,

    3개월이나 직전연도 세금계산서나 소득을 계산해서 일일 단위로 계산해서 보상을 청구할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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