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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로에서 1차로 차선변경후 직진차량과 주차장 출구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사고

    2024-10-16 20:14:32

    - 사고일시 : 2024.10.10 21시 경


    - 사고의 경위 :
    본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후 직진하는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1차로 좌측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본인은 차선 변경 후 정상 주행 중 약 15m 앞 1차로 좌측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차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로 속도제한은 50km/h였고 본인은 35~40km/h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주차장 출구에서 1차로 진입까지 약 4~5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일시정지와 깜빡이 없이 계속 나오는것은 확인이 되고 있었으나 충돌 3m전에도 상대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나오려고 했을 때 크락션을 울림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2차선에는 다른차량이 주행중이라 많이 틀지는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본인 차 수리비 : 약 150만원
    본인 차 : 왼쪽 앞 바퀴, 바퀴 주변 판, 운전석 문, 운전석 뒷문, 왼쪽 문 밑 받침대(?)
    상대 차 : 오른쪽 앞 범퍼

    - 상해진단서 유무 :
    본인은 오늘 나온 진단서는 단순 염좌 진단서가 있고 오늘 x-ray 찍으면서 확인 상 오른쪽 발목 미세골절이 의심되어 의뢰서를 들고 ct 촬영 후 추가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습니다.

    - 보험유무 : 
    본인은 자차가 없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상대방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제 블랙박스를 확인후 본인8 : 상대2 말고는 합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본인9 : 상대1 아니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7

    일부 과실상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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