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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원입니다.

    2017-01-25 14:54:31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됐는데.. 제가 상사한테 반말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책상에 있던 자도 (그 사람한테는 아니고) 벽에 던졌습니다.
    뭐 평소에 직원들을 무시하는 말투와 히스테릭한 성격 때 쌓였던 것이 폭발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설명서를 받게 됐고, 징계 사유는 징계양정기준(인사관리규칙 별표 10) 제2항 복종의무위반 및 제5항 품위유지의무위반입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출석 통지서 유의사항에
    1.출석하여 진술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출석일시 1일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포기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징계 혐의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의 변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저는 회사의 비전 등 전반적인 것들에 만족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벌 받기는 것이 싫어 피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잘못했고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한 죄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좋은 상황 일 때 이만하면 떠나도 되겠다 싶을 때 회사를 그만 두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회사 생활을 위해서
    출석해서 구두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면으로 진술하는 진술서만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전체적인 질문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잘못 및 그에 대한 징계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구두로 진술을 하는것이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시는 것보다 진술의 진실성 및 질문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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