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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10-17 22:45:07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주행중 뒷차가 후미추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상태라 현재 제 개인 자동차보험에 들어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인 보상만해주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한다고 했고 자동차 수리비 자기부담금 나간부분, 업무차량이 사고가 났으며 스타리아 3벤이라 대차도 안되는 상황이고 대차가 안되기때문에 업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차 출고된지 3개월만에 사고가 난거라 차 가치하락손해등등 피해본 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가해자는 개인회생중에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손해배상으로 격락손해 등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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