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오토바이 충돌사고 형사책임 2
2024-10-21 11:02:4510.19일 킥보드, 오토바이 충돌사고 형사책임
글올렸던 사랍입니다 아래 두건이 이해가 안되고
검찰에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글을 또 올립니다
킥보드,오토바이 둘다 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와 달리 킥보드는 종합보험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보험사에 여러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킥보드도 자동차라면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입자체가 안되는 보험을 안들었다다고
형사책임을 지라니 이런 억을할데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종합보험 가입자체를 못하게 한건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던지
자동차와는 다른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닌가요?
그리고 책임보험이라 하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과 달리 염좌 80만원,뇌진탕 120만원등의 한도를 정해놓지않고 무조건 대인 5천만원 안에서 치료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비해 손색이 없어 치료받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1)종합보험이 없어 형사책임을 지라 하지만 종합보험자체를 들 수 가없는
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은 자동차로 취급하는게 맞느냐 하는겁니다
교내 도로에 큰 화분으로 바리케이트 설치해놓은건 그쪽으로 자동차가 못오게 하기위함입니다 경찰이 학교측에 물어보니 오토바이는 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 그게 과실이 아니라 하는데 이럴때는 또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라는겁니까?
자동차가 못오게 만든거라면 오토바이든 킥보드던 오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걸 어겨겼다면 중앙선침범처럼 불법인것이고요
왜 상황마다 잣대가 달라지는지 모르겟습니다
학교측에 물어본다는건 사유지내에 발생한것이라 그런것 같은데
이사고는 도로교통법적용을 받는 사고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준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2)이럴땐 자동차 저럴땐 오토바이 이런식의 법적용이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경찰의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 또는 불법적인 수사 아닌가요?
3)검찰에서도 이런저런 상황은 모르겠고 오직 종합보험 유무만 가지고
판단 하게 되는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