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경운기사고
2024-10-21 13:28:44- 사고일시 : 2024.07월 말경 (정확인 일자 모름)
- 사고의 경위 : 농로 터널안에서 경운기 운행중 앞에 벤츠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 피해의 정도 :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고 경찰 출동 후 인적사항 기재후 귀가 조치함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당시 경찰귀가조치로 정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0대 노부라.. 사건 당시 핸드폰도 없고 차량번호도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상권 850만원 청구 되었고, 사건 발생일이 24.07이 아닌 23.09.21로 되어 있고 수리내역도 23.10월에 발생되었으며 법원제출서류 접수내용으로 봤을때 보험회사에서 24.08월 문서제출신청 24.09월 경찰서 사실조사회신서 제출 24.09월 피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제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갑자기 피고가 불상에서 1년 지나고 정정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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