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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및 복비 요청

    2017-04-04 22:05:49

    안녕하세요.

    이번 2017년 4월 19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4월 3일에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복비 부담과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후에도 월세 (1개월)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5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귀하나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됩니다.

    묵시적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를 한떄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갱신된 후에는 귀하께서 해지통지를 하더라도 즉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3개월간 계약존속을 주장하여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도 3개월 후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칙은 3개월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안의 경우  1개월치 차임과 복비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측에서 제시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합의해지 조건에 응하시거나 또는 3개월 후 이사를 가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계약해지시기 등에 대한 문서를 남겨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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