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024-10-24 13:25:24- 사고일시 : 9월 26일
- 사고의 경위 :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포터차량과 접촉되어 본네트에 손상이 갔습니다. 처음엔 잘못을 인정하여 수리 및 렌트를 해준다고 하였고, 피해자분은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반떼MD 본네트 판금도장 비용 60만원)
저는 과하다고 판단해 과실 및 가격조정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중 말을 바꾼다는 이유로 연락하지 말라며 재물손괴죄로 고소진행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차 차량을 민후 공간파악을 위해 확인하였는데, 확인후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CCTV 확인하니 충돌후 앞 차량이 밀려 공간이 확보 되어 당시에 충돌상황을 인지 못했습니다)
그후 10월 14일경 보험사에서 (판금도장, 범퍼교체 등등)을 하였고 77만원을 변제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하였고, 현재는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0.24일 피해자 손해보험사로부터 구상금 56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미납시 법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판결이후 압류등 법적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비율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청구가 아닌 합당한 조율을 원합니다. (경찰에서는 배보다 배꼽이큰 상황이라고 하였지만 돈,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해결하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이중주차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구상권은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갚은후 청구하는거로 아는데 이상황이 불법행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피해의 정도 : 본네트 찍힘
- 상해진단서 유무 : x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차량보험 가입o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x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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