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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블럭 차량파손

    2024-10-25 11:55:16

    안녕하세요!저희가 8월달에 집 바로앞 저희 주차장 들어서는 곳에 시청에서 보도블럭 공사를 했는데요..보도블럭 흙을 파헤쳐놓고 한달여 그대로 뒀다가 결국엔 와이프차 아버지차
    그 땅 파헤쳐논곳으로 인해 차량 밑이 파손됫습니다.첨엔 그 하청업체에서 수리까지 하라고 햇는데 이제와서 법데로 하라는 이율 몰겟네요!!시청에선 공문도 보내고했는데 저흰 기다리는 입장인데 시청에선 원만히 합의된걸로 알고있더라구요..너무 짜증나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않고 원만히 합의가 되나 물어봤더니 다시 알아본다고 하네요..이거 저희가 너무 짜증나서 그러는데 어떤방법이라도 구사해서 혼내주고싶은데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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