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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관련

    2024-10-25 22:45:08

    1. 상대 차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약간의 저속주행 및 옆차와의 간격 맞추기로 차량 운행
    2. 본인이 쌍라이트로 빨리 가라고 표시함
    3. 상대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음(앞에 차 없음)
    4. 이후 본인이 상대차를 추월함
    5. 상대 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달림
    6. 본인 차를 추월하려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 차가 앞지르지 못하게 6회 정도 차선을 변경함

    해당 사건으로 상대 차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상대 차를 추월한 시점부터 영상을 올려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황에 대해 저는 블박 영상이 이미 덮인 상태라서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며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 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6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범죄혐의 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조사에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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