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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신호위반 차사고

    2024-10-29 09:37:30

    제가 몇일전 오전에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직진해오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에는 저와 19갤 아기, 반대편은 부부 두분이였습니다.
    다행이 두분다 걸어나오셨고 염좌정도의 부상인듯합니다. 저랑 아기는 차가 저희를 살렸는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해봤자 제실수이지만 그날 새벽부터 아기가 열이 40도까지 났고 아침부터 애기가 넘어가듯 울어서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신호를 제대로 보지못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일 아기는 폐렴 진단을 받았구요..)

    문제는 제가 신랑차를 운전했는데 신랑 보험에 부부특약이 빠져있었습니다.. 항상 되어있었는데… 저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결국 무보험인거죠..

    일단 경찰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번호를 교환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몇일을 전화드리고 사과드렸고 무보험이지만 최대한 차량과 보상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여러차례 전했습니다..

    상대차 수리비 1500 이상, 자차 차량가액이 800 정도라서 폐차를 하셔야한다고 합니다. 보험에서 800받으면 중고가 시세로 1300정도의 차인데 나머지 500을 차에 관해서 먼저 합의를 봐달라고 하시네요..

    질문1. 저렇게 되면 500드리고 보험사에서 저한테 구상권 청구 할텐데.. 이게 최선인가요?
    아님 보험사 안통하고 제가 1300내외의 보상을 해드리는게 나을까요?

    질문2. 저는 길게 끌고갈 자신도 없고 그분들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저도 형사처벌이니 뭐니 너무 심적으로 힘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난지 일주일 정도인데
    차량+대인합의금 제가 먼저 제시해서 빠른 합의 부탁드리면 어떨지…. (그분들은 차부터 먼저 해결보자고 하십니다)

    질문3. 제 능력 밖, 혹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제가 이행 못할경우 형사처벌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형사처벌도 문제되는 사안이라 피해자 요구대로  시세에 맞게 적정선에서 합으를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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