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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사람이 돈을 제통장으로

    2017-03-15 12:14:31

    작년 4월 가게를 글쓴이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면서(저는 사업자이면서 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다른사람이 돈을 제통장으로 5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빌린사람이 쓴 내역도 다있구요. 그런데 돈을 빌린사람이 이자도 주지도않고, 원금도 안주니, 돈을 빌려준사람이 제통장으로 돈을 빌렸으니깐 저보고 갚으라네요.. 돈을 빌린사람은 전화도 받지않고요.. 돈을 빌려준사람이 법대로 하겠다는데..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지금은 돈을빌린사람은 가게에서 손을 떼고 저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구해봅니다..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귀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귀하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이 온다면 귀하께서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러한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금원이 다른 사람이 빌린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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