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재합의
2024-10-29 12:58:00안녕하세요.
10월 24일 10시 30분경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앞질러 우회전을 하면서 제가 차 뒷문쪽에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처음당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시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과실이 무조건 100대 0은 아니라고 합의얘기를 꺼내셨는데 5만원으로 하자고 하셔서
저는 합의금은 어느 정돈지 모르고 어떤방식으로 하는지도 몰라 손목 쪽만 조금 뻐근했기 때문에 병원비정도 생각하고 15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3만원으로 하자고 하여 우선 알겠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니 명함을 돌려드려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 점점 손목에 통증이 심해졌고 한의원을 갔다와서도 더 심해져서 제가 하는 일까지 지장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그후 병원을 방문했더니 연골이 찢어져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적으로 여유가 없어 우선 병원에서는 혼자 넘어졌다고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 번호가 없고 계좌만 있는 상황이고 혹시 몰라 용산구청 페이지에 시시티비로 상대방 차량 번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확인되면 다시 재 합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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