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인정 못하겠습니다
2024-10-30 17:47:59- 사고일시 :2024.0130
- 사고의 경위 : 어머니 도로 건너시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인사고
- 피해의 정도 :전치 12주진단 되퇴골 골절 우측 손목 골절(현재 입원중)
- 상해진단서 유무 :진단서 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상대방 무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11월 14일 3차 공판예정(가해자 공탁건 상태)
안녕하세요
사고이후로 어머니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우측 손도 잘쓰시지 못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혼자 감수하고 계십니다
수술부터 입원비까지 저희가 힘들게 부담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들까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공탁금 300만원 걸었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네요 수술비로도 턱없이 부족 하지만 공탁금만 걸면 끝나는건지 진심어린 사과도 못받아봤습니다
법원에서도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지않고 법에관해서도 무지이라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도와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