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24-02-07 09:10:45- 근무기간 : 1/3~11
- 손해의 정도 :
기존 회사 A를 다니고있고, 퇴사 날짜를 2/12로 회사와 협의한 상태임
없었고 제가 다 만듬, B회사 업무량이 너무 많았서 기존 A회사 일은 야근이나
집에 가져가면서 업무 함
말했고 오케이 함, 4대보험 행정처리는 2/13로 하고, 근로계약서 날짜는 1/1부터 쓰면 된다고 B회사 상무가 말함
1월에 B회사에서도 임금이 나가야한다고 상무가 직접 얘기함
근로계약서는 직원별로 측정중이라고 작성하지않았고
이후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B회사는 안가는걸로 함
신규인원 뽑으면 인수인계 부탁해서 오케이 함
5일동안 40분, 50분씩 인수인계 했고 마지막날 1월분 대해 임금 달라 연락했지만 답신 안옴, 다시 연락했지만 답 안옴
노동부신고했고, 이럴경우 근로계약 체결로 볼수있는지?
녹취록으로 임금지불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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