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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인정 못하겠습니다

    2024-10-30 17:47:59

    - 사고일시 :2024.0130
    - 사고의 경위 : 어머니 도로 건너시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인사고
    - 피해의 정도 :전치 12주진단 되퇴골 골절 우측 손목 골절(현재 입원중)
    - 상해진단서 유무 :진단서 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상대방 무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11월 14일 3차 공판예정(가해자 공탁건 상태)

    안녕하세요
    사고이후로 어머니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우측 손도 잘쓰시지 못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혼자 감수하고 계십니다
    수술부터 입원비까지 저희가 힘들게 부담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들까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공탁금 300만원 걸었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네요 수술비로도 턱없이 부족 하지만 공탁금만 걸면 끝나는건지 진심어린 사과도 못받아봤습니다
    법원에서도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지않고 법에관해서도 무지이라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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