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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긁힘_도와주세요ㅠㅠ

    2024-10-31 19:48:25

    2024.10.31 오후 7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4.10.19 토요일 아침 7시 24분경 같은 아파트 내에서 저희 차가 다른 차를 긁고 지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셨고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차량을 절대 긁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확인 후 담당 경찰관님께 전달하였고 긁혔다고 주장하는 날과 12일이 지난 후 신고한 점을 바탕으로 그 사이에 어디서 긁혀왔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제야 신고를 한 것인지를 따졌더니 일단 긁으신적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통화 종료했습니다. 잠시 후 상대 파주와 통화를 하신건지 다시 전화가 오셔서 상대 차주는 저희를 강력하게 의심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 억울한 부분을 적어볼게요.
    1. 운전자가 사고 낸적이 절대 없다고함.(아셨다면 메모를 남기실 분입니다.)
    2. 상대차량 차주가 사고 나고 12일이 지난 후 신고>그 사이 어디서 긁혔을지 어떻게 아나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더. 저희 측에서 절대 아니라고 하니 경찰서에서는 주말에 대질심문을 하자고해 저희도 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우기면 어떡하나요? 경찰관이 말할때 딱 저희차가 긁혔다고 주장을 한게아닙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옥상 cctv 영상을 받았는데 긁혔는지 아닌지 영상 내로는 확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나,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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