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5일 교통사고

    2024-11-01 07:41:16

    25일 18시경 부천 소명사거리 인근 횡단보도 앞에
    차3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정지하다가
    핸들이 꺾여 넘어짐,그리고 일어나기도 전에 SUV
    차량이 밟고 지나간후 바로 후진,
    여기서 사고가 나면 바로 정차후 사고수습을 해야
    하는데 후진을 해서 2차 가해를 한것으로 판단.
    현재 6주 진단, 십자인대파열로 수술 예정입니다
    CCTV 확보,경찰도 바로 후진했다고 확인.
    여기서 변호사 선임하여야 하는지,손해사정사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