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후 공판
2024-11-01 15:20:29안녕하세요
스쿨존 사고자 가해자 입니다.
사고 일자는 6월 14일 14시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없는 횡단 보도 건너고 있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고냈습니다. 사고 난 후 바로 근처 병원으로 응급실로 대려가 진정시킨 후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뒤에 있던 택시가 신고를 하여 병원에서 1차 조사 받고 서 방문하여 2차 조사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아이는 전치 2주 진단 상해를 받았고, 자동차 보험으로 아이 치료 중입니다.
형사합의는 못하였습니다. 그 후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로부터 후 10월 31일 공판 진행 연락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고 한순간에 실수로 재판까지 가게 되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처음이고, 재판진행전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너무 걱정이됩니다.
아이 부모님께 연락해 합의 문의를 드렸으나, 보험사 합의랑 개인합의는 안돼는걸로 알고계셔서 고민해본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어떻하나, 벌금형 받으면 감사할텐데 .
변호사님 저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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