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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자친구 에게 빌려준 돈

    2017-03-15 13:07:49

    7년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어머니 병원비 목적으로 400만원을 빌렸습니다(계좌이체). 당시에는 사귀던 사이라 차용증 없이 믿음으로 빌려 주었고 같은 직장을 다니던 상황이어서 중간에 몇번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 말했지만 문자를 무시 하거나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워 하던 여자친구의 사정을 직장에서 보아 왔기 때문에 갚아 달라는 말도 미뤘던거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 여자친구와 같이 일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7년전과는 다르게 지금 직장에서 직급도 많이 올랐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적반하장인 태도가 당시에 저 자신도 힘들게 얻은 돈으로 빌려줬던 생각이 떠올라 다시 빌려준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액 민사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 민사 소송 변호사 분의 네임카드를 얻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서둘러서 진행하시는게 좋으며,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일반민사소송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선임문의는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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