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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문의드립니다

    2016-12-23 15:15:30

    폭행사건이발생했구요.피해자입니다
    검찰쪽에서가해자한테합의서를쓰는게좋을것같다고얘기를한것같은데상대방측에서피해자들과합의를안보려합니다.
    민사소송을진행하려하는데기소는됬는데판결이안났어요
    민사를언제진행하면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안녕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3년 내에 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신지 3년 내라면 언제든 하셔도 되겠습니다(다만, 후유장애가 있다면 이를 판정받은 후에 하시는게 보다 유리합니다).

    한편, 가해자가 형사재판 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경우 따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민사소송을 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면이 있으므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이러한 제도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비해 배상액이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할 수도,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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