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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4-02-15 13:45:54

    - 근무기간 :약10개월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경리일을 보았었는데요 일한지 4달정도 지났을때부터
    저는 경리라 그런지 월급은 안밀렸는데 다른사람들은 월급이 계속 조금씩 밀리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는 떼가는데 미납되었다는걸 알고나서 이 회사는 더이상 다니면 안되겠구나 생각 하고 퇴사 통보 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후에 대표한데 인수 인계랑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문자가 왔었는데 무시 했었습니다. 전에 퇴사자들 월급들도 안주고 버티는것들을 봤기에 더이상 다녀봐야 월급도 안주겠다는 생각도 했구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어서 약 10일간정도 되는 월급을 달라고 하니 회사에서 너떄문에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아냐? 너때문에 손해 본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다가 참고 있는데 무슨 월급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니 겁이나기도 하구요 70만원정도 받자고 싸웠다가 제가 손해배상을 훨씬더 크게 해야 한다면 안받고 마는게 나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 손해의 정도 : 70만원 + 10개월동안의 4대보험료 미납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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