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사고 (차대사람 / 차량 신호위반건)
2024-11-07 11:42:21- 사고일시 : 24.10.18(금) 20:35분 정도
- 사고의 경위 : 본인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중 신호위한 차량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 피해의 정도 : 2주 안정가료( 허리 및 다리 피해 /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하며 누울경우 허리에 금간것처럼 아픔)
- 상해진단서 유무 : 일반진단서
- 10대 중과실 유무 :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보험유무 : 모름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제가 피해자며, 가해자 모르쇠로 일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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