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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제출

    2024-11-12 14:11:20

    안녕하세요 전치 12주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국선변호사 신청한 상황이고
    과속유무는 지금 국과수에 넘겨져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5개월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가해자가 합의의사없이 놀러다니는 사진을 SNS에 올라온 것을 스크린샷으로 다 찍어놨는데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변호인 의견서나 탄원서로 제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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