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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입니다

    2024-11-12 15:43:24

    미성년자 무보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와 갓길(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있는 저희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부모님은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며 돈을 못준다고하네요
    합의 금액이 조율되지않아 합의는 불가능할꺼같고
    가족배상책임보험 처리도 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쪽은 수리비+랜트비만 깔끔하게 처리해달라하고
    상대쪽은 500 그이상은 못준다 하네요

    1.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 자차접수취소.랜터비 소액 민사
    2.수리비+랜터비 전액 민사
    어떤게 저희에게 유리하고 좋은방법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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