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24sus01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4년01.27 22:25 /구리시 토평동 토평톨게이트
청구차량이 편도2차로 중 본선인 2차로를 진행할때 감소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사고임. 피청구차량이 구부러진 구간에서 추월 진로변경한 점에서 중대한 과실로 가산함(검토의견)
과실비율 청구인20%,피청구인 80% (심의의견서 판단) 피청구인이 아직 치료중이라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톤 화물트럭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재요청 기한 24.09.09 일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
이사건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