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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

    2017-01-25 17:29:57

    오늘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부가세 제외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승소를 하면 성공보수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민사 재판이 아니라 법무부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재판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성공보수의 경우 보통 사건 난이도,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별사안 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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