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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피해보상에 대해서

    2024-11-19 11:35:27

    - 사고일시 : 10/27일 일요일 저녁6시쯤
     
    - 사고의 경위 :피해차량 좌회전차선 대기중, 반대차선 음주운전차량이 중앙선넘어 좌회전 대기중인차 정면충돌
    가해자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치/ 가해자, 음주운전으로 3년 전에 형을 살고 나온 전적이 있음
     
    - 피해의 정도 :차량수리비 790 병원비 250
     
    - 상해진단서 유무 : 무릎타박상
    요추염좌 긴장
    손가락손목 염좌 긴장
    발목염좌 긴장
    어지럼증
     
    - 10대 중과실 유무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 보험유무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1차합의때 터무니없는금액을 이야기하고나서 피해자가 공탁건다고 연락옴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7일 음주운전 피해를 입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좌회전 대기중인 저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충돌하여 당시 충격으로 안경이 부러지고 잠시 기절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상황설명도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여서 현장에서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2주동안 입원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체적 불편감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2주간의 입원치료와 예상 수입활동의 비용을 합하여 7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에서는 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 공탁을 넣은 상황입니다.

    공탁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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