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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라고 소득인정이안된다고합니다

    2024-11-22 09:04:33

    안녕하세요 10월 17일에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까지 사고접수가되었고 경찰과 보험사 모두 상대방 100과실이라하였구요 저는 왼쪽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6주가나왔습니다 그래서 19일에 한의원에 입원하여 11월 8일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준다는 얘기에 퇴원을 한거죠 그래서 상대방보험사에 연락하여 합의제안을 하였고 제가 일용근로자이고 건설관련자격증(용접,방수,형틀 등)이런자격증이 없다고 도시근로자임금책정(2,094,810원) 기준에 따라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 위자료등 총합 261만원을 부르더라구요 제가 일용근로자지만 일당이 18만원이고 상대보험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도한상태이구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23년 12월 23일에 입사를 하여 2달만 더다니면 1년을 근속하게되어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그걸 날리게되었고 제가 입게된 손해가 막심해져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저금액에 수긍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실제 받은 액수를 입증하여 청구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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