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계약문의

    2017-04-05 20:16:14

     저희가 셋들어사는집이 20년  가까이됩니다

    주인은 따로살고 옛날한옥집이라  저희식구만 독채로 살고 있습니다.

    1월중순쯤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전세금이 워낙 적은 금액이라 집구하기가 어려워

    LH 전세대출신청을 했는데  예비자에 당첨 되었다고 6월쯤 우편을 받고 집을 구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개발회사에  집을  팔았는것 같은데  저희가 집을 비우면  건물을 무너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을  애기하고 6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법으로 한다고 하네요.

    저희 집 계약날짜가 12월17일자인데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한다면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안으로  집을  비워야하나요?

    그리고  재개발쪽에선  오래산 사람은  이사비용을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집주인이  세금을  안낼려고 집건물이 아닌걸로 해놓은것 같은데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