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피해자 입니다
2024-11-26 14:31:05상대측은 맞은편에서 신호위반 좌회전(직좌에서 직진변경됨)
본인은 직진신호에 직진
상대측이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 시 저는 정면충돌
상대차 조수석 전방측 충돌
현재 진단상으로 전치2주지만 발가락 골절로
추후 진단후 변경 가능성있음 이라고 진단을
받은 상황
경찰측 접수 완료
가해자측 과실 100프로 신호위반 인정
오토바이 폐차수준으로 수리불가
(수리원한다면 중고가×3배정도금액에 올수리가능할것으로 보인다라고 수리점에서 말함)
현재 직업이 생계형라이더
일수익에는 못미치지만 판례상 인정금액 일9만원 이라고
하며 대물 처리비용은 중고가에 처리해준다고함
대물은 그렇다쳐도 대인 합의는 적정금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함.
1. 앞으로 이 일을 못하는것에 대한보상 및 합의까지
근로가 불가능한것에 대한 보상
2. 치료에 대한 보상
3. 12중과실일때 형사합의 와 민사합의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주의할 점 과 적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연말이라 보험사에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분류할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랬을때의 대처법
5.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방문하라고 연락받았는데
그때 혹시 본인이 알아야할 점 등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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