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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반환 가능 여부

    2024-11-27 14:56:11

    아버지께서 음주를 하시고 회사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BMW차량을 박았습니다.
    당시, 직원의 차량이라 다음날 연락을 취하고 사고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BMW 차량은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차량소유주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으로 차량소유주가 신고접수를 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음주운전임을 알고 아버지를 압박하며 단시간에 8천9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의 파손정도는 오른쪽 앞범퍼가 파손되었고 수리금액은 3천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인차량이고 렌트차량이라 차량을 아예 교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측이 정황상 음주운전임을 안 것이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경황이 없던 아버지가 합의금과 보험처리를 해주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추후에 저희 가족은 정확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에 대한 일부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건 잘못이지만 너무나 과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일평생 모으신 노후자금을 합의금으로 낸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 무효주장을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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