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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8 08:24:29

    - 사고일시 : 11월 26일 화요일 오후9시40분경
    - 사고의 경위 : 오후 9시 40분경 아르바이트 끝난 후 아파트 단지 보행중 뒤에서 좌회전하는 차에 불빛을 보고 뒤돌아 바로 차가 박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박고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저를 벤치에 앉혀두고 주차하고 와서 번호받고 저는 보호자가 부축해서 집갔습니다. 경찰에 따로 신고는 안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허리, 무릎, 어깨 통증, 두통 - 상해진단서 유무 :아직 치료중
    - 10대 중과실 유무 :모름
    - 보험유무 :모름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근데 사고발생 2일차인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자 오늘 입원 가능여부 병원에 물어볼려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받을 수 있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8

     상대방 과실이 커서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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