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2024-03-07 10:08:56- 근무기간 : 2000.5월 ~ 현재
- 사건요약 :
회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부 업체에서 유상 증자로 투자를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해임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상 증자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등기임원들도 같이 해임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등기 임원이 된지 1년이 지났고, 잔여 기간이 2년 남아 있는 상황으로서 잔여 기간에 대한 정기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고자 합니다. 본인은 등기 임원이지만, 개발분야의 책임자로서, 실무를 겸하여 일을 하고 있었으며, 회사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기 잔여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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