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11-28 17:02:09-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4년9월11일 / 횡단보도의 선은 조금 벗어낫지만,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기자전거가 와서 박았고 무릎 전치 2주 타박상 / 가해자 자전거라 보험 불가능 /
아직 합의보기 전
경찰에 신고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들어가며 추가로 신호위반 관련 혐의가 더해진다고하는데
가해자는 검찰로 넘어간 후 벌금이나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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