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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차량 후방추돌후 보험처리해준다는 말을하고 연락두절

    2024-11-28 17:35:13

    사고경위
    -2차선 도로 정차중 후방추돌
    현장에서 보험처리해준다는말을하고 사고이후 연락두절되어 경찰접수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운행한차량은 무보험차량이고 차량소유주와 다른사람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연락은 물론 경찰관분의 연락도 받지않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이후 염좌및긴장으로 2주 진단받았고 차량피해 견적은 330 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보험처리로 자차수리가 어려운상황인데
    수리후 민사소송을통해 수리비를 온전히 받을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8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임의이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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