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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지게차사고

    2024-11-30 12:27:11

    화물차운전자입니다
    회사내에서 정차되어있는상태 상차를하다 지게차가 파레트를 떨어뜨려
    보조석 범펌와 안개등이 깨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지게차 보험이안되있어 수리비만 물어준다고합니다
    수리는도색까지 2일정도소요된다고합니다
    2일동안 일못하는 휴차료달라고했는데
    도색되는동안 깨진상태운행하다
    도색완료되면 가서 끼우고운행하면되지않나며 휴차료를못준다고하는데
    휴차료를 못받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있을까요?
    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영업용이면 휴차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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