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2024-03-12 00:45:44- 근무기간 : 1년정도
- 사건요약 : 국민,건강보험 가입거부(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햇습니다,하지만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 일정햇어요)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를 못받았어요
- 진행사항 :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체불된 임금이랑 퇴직금 받았습니다(노동부확정문서있어요) 그이후에 고용산재는 제가 민원을 넣으니 사업주가 취득 시켜줬습니다 해주면서 국민,건강은 보험료 금액이 커서 못해준다 제가 몇개월 뒤 연락을 해서 취득신고 해주라고 하니 연락을 안받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을 넣었어요(증거자료 고용,산재취득)
건강보험:국세청 소득 신고가 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안돼요 소송걸어야 해요
국민연금 : 이걸로는 증거가 안돼요 근로계약서 있어야 해요
본인:노동부에서 체불임금된 확정된 증거있어요
국민연금: 그걸로 안돼요 증거 더 가져오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쉽게 해결하고싶은데
소송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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