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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도주치사) 적용되나요?

    2024-12-01 20:46:14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고
    가해자는 바로 멈춰 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고 직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확인도 안해본 채) 도주 후 20분 뒤 사고 난 위치로 다시 가서 확인 했고,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 한 뒤
    사고로 부터 45분 뒤 ‘무언가를 친 것 같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2시간 경과 후 직접 신고를 하였는데 위치도 모르는 상태로 정신을 잃어 경찰들이 찾다가 피해자의 집주변 편의점 씨씨티비 확인하고 사고영상을 발견하여 사고 4시간 경과 후 발견되어 응급실에 갔고, 약 2달 이내에 교통사고로 인한 폐렴으로 임종 맞으셨습니다 피해자 연세는 83세 이구요…
    도주치사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미구호조치) 적용 될까요? 안 된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적절한 대처를 수사과정에서 하면 도주치사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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