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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저작물관련 질문입니다.

    2017-01-24 16:05:56

     제가 연예인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하는데
    혹시 이 유튜브영상을 흔히말하는 움짤(gif파일)로만들어 타사이트에 배포하거나 영상원본을 그대로 자신의 아이디로 재업로드하는걸 처벌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업로드자가 비상업적인용도로 업로드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소속사측에서 초상권을 양도받지않았어도 그영상이 제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저작권자에게는 동일성유지권이 이므므로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편집하여 재업로드하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면 비영리목적일지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해당 영상물에 연예인이 나온다면 초상권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물로는 인정되나 초상권침해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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