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사대행후대금미수령

    2017-03-16 13:02:12

    석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모 병원바닥공사를 리모델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는 안되고 법인회사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석재업을 하시는 지인에게 구두로 합의를 보고 직접 본인이 견적서를 작성하고 모든 전반적인 서류 및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까지 했습니다. 
    공사의 계약된 금액의 부가세10%와 법인세3% 를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었으나 원청에서 대금이 결제되자마자 나몰라라 하고 대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물품매입을 법인회사의 사업자로 매입을 했고 작업자노무비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안녕하세요.

    지인인 법인에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의 경우, 입증이 관건인데 도급업체의 진술, 귀하가 지출한 노무비 영수증, 그밖의 귀하가 공사계약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