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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친에게

    2016-12-25 01:49:31

    제 전남친이 헤어진지 1년 거의 다됐는데
    아직도 연락이와요.. 헤어지려한 이유는
    너무도많은 연락과 힘들다는 말을 너무 많이해서였어요.. 헤어지자고 할때마다 죽을거라는말은 기본이고 진짜 자살시도를 한뒤 연락 한적도있어요..
    그래도 말리고 말렸는데 진짜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전남친친구한테 있어요..
    전남친 연락을 씹기라도 하면 저한테 아무일없다는듯이 뭐하고지내냐고 물어봐요..
    답장이라도 하면 전남친한테 달려가서 쪼르르 말해버리죠..
    전남친이랑 제가 한 카톡내용 보는건 기본이고
    카톡아이디를 바꿨는데
    제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카톡을 하네요..
    그리고 전남친이랑 헤어지게된 결정적 원인은
    전남친친구가 저한테 가슴사진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저는 거부했어요
    물론 전남친은 이사실을 알지못하고요..
    전남친친구가 전남친 핸드폰 비번을 알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소름끼치고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남친한테 진짜 헤어지자 연락처지워달라라고 말하자 자기친구가 제 야한사진을 올린다고했다면서
    자기가 그걸 올리지말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그말이 나랑 연락 끊으면 그걸 말리지 않겠다라고 들렸어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제가 카톡방을 나갔다는거죠..
    전남친하고 전남친친구한테 연락 한번씩 온거말곤없어요.. 그리고 나이를 밝히자면 전 18이구 그전남친은 20대초반입니다.. 정말 너무 무섭고 현남친에게도 말못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없는건가요??
    지금의 제상황은 어떤죄가 성립되는것인가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 하루하루 맘졸이며 지냅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어린 학생이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전화나 카톡등으로 가슴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진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알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여 조속히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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