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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기간계약서

    2017-01-25 23:15:14

    학원기간계약서를 2년으로 자필서명하였습니다.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경우 5백만원 이상벌금.
    2년의 기간을 지키지않을경우 5백만원 벌금 적용되나요?
    원장 말로는 여러 선생님이 오백이상의 삼천만원 일억까지도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일로 개인사정으로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 계약서 내용이 길고 직접 변호사가 작성한거 같아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은 다음 조문에 위배되어 무효인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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