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문콕 민사 소송 도중 연락처 확인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2024-12-02 13:40:04

    - 사고일시 : 09.04 - 사고의 경위 : 주차된 차량을 문콕으로 파손함 - 피해의 정도 : 도장패임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확인불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하자 하였지만 연락두절

    전기차 충전중 옆차량의 문콕을 당해 현장에서 확인 및 피해 사실 인정을 받았으며 해당 상황을 사이드 블랙박스로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만 알고있으며 받았던 연락처만 알고있습니다. 
    민소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해 보니 해당 전화번호가 법인명의의 번호였습니다. 
    특정인으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진행이 되었을텐데 법인 번호라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자체도 법인차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당 법인을 피고로 잡으면 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손햅상 청구 가능한 상황이고, 법인을 피고로 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ㄴ디ㅏ.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