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문콕 민사 소송 도중 연락처 확인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2024-12-02 13:40:04

    - 사고일시 : 09.04 - 사고의 경위 : 주차된 차량을 문콕으로 파손함 - 피해의 정도 : 도장패임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확인불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하자 하였지만 연락두절

    전기차 충전중 옆차량의 문콕을 당해 현장에서 확인 및 피해 사실 인정을 받았으며 해당 상황을 사이드 블랙박스로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만 알고있으며 받았던 연락처만 알고있습니다. 
    민소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해 보니 해당 전화번호가 법인명의의 번호였습니다. 
    특정인으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진행이 되었을텐데 법인 번호라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자체도 법인차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당 법인을 피고로 잡으면 되는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