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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차 대물 보상 관련 문의

    2024-12-04 09:00:47

    - 사고일시 : 2024.12.01.
    - 사고의 경위 :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상대차가 접촉
    - 피해의 정도 : 조수석 앞 휀더 교환, 앞문 도색 (견적 240만원)
    - 상해진단서 유무 : 해당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상대방 무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가해자 현재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무보험 상태인 가해자가 출고 4일된 주차된 제 차를 접촉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수리견적 24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현금처리를 해준다며 저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하였고,
    저는 수리비 240 + 렌트비 약 50만원 정도를 산정하여 290만원을 보상하면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바로 답변 준다고 해둔 상태에서 현재 2일 넘게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아마 제 자차 비용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견적금액의 약 20%인 48만원 정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답변 받았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그럼 추후 제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만원이 전부인 건가요?

    2. 제가 별도로 자비로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여 이 부분을 추후 민사 소송금액에 포함시켜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제가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산정하여 민사를 건다면, 하루 교통비는 어느정도로 측정 가능할까요?

    4. 추가적으로 소송시, 아래 두가지 항목 외에 제가 추가로 요청 할 수 있는 항목(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2) 렌트비 or 교통비

    참고로 제 차량은 테슬라 모델Y RWD모델입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경찰신고 및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5

     무보험 차량이면 전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렌트비 등은 청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5

     무보험 차량이면 전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렌트비 등은 청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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